위암 환자가 재발해 항암치료를 받던 중 동맥 완전 폐색에 가까운 협착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좌전하행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위암으로 부분적 위절제술 및 위장재건술을 받았다.
환자는 약 2년 뒤 위암의 복막재발이 확인돼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치료 과정에서 오심,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다.
도 경구 섭취 불량으로 전신 위약감 소견이 있어 식도위십이지장경 검사를 통해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했으며, 백혈구 및 호중구감소증이 심해지자 감염내과의 협진을 받아 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소장조영검사를 시행하는 도중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간질발작이 발생하자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해 응급 관상동맥조영술을 한 결과 좌전하행동맥 및 좌선회동맥, 우측관상동맥에 완전 폐색에 가까운 협착 소견이 확인돼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의식은 깨어있으나 지시에 반응하지 않고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통증에 반응이 없었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의료진은 죽상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심전도와 심장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런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의료진은 자가약으로 복용중이던 항혈소판제를 제대로 투여하지 않았고, 장기간의 금식과 항암치료로 기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무리하게 조영제 검사를 강행하거나 소장조영검사 중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강요해 급성 심근경색을 초래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심전도 검사, 심장효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의료진이 혈전제 투약을 일부 보류하거나 중단한 사정만으로는 항혈소판제를 제대로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료진이 소장조영검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5143614번(2016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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