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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조기 위암 수술 직후 패혈증 사망사건

by dha826 201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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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이틀 뒤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의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조기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절제술을 받고 10여일 뒤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후 2일째 되던 날 오전 식은땀을 흘리고 탈진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증세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집중치료를 했지만 39도 이상 고열 증상과 전신부종, 황달 등으로 증상이 발현되면서 패혈증으로 악화됐고, 10여일 후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수술후 우측 팔 정맥주사 부위에 발적이 발생했고, 열감이 있었고, 그러한 상태가 퇴원할 때까지 호전되지 않는 등 감염 징후가 있었는데도 배양검사와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원시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수술 당시 고령환자로서 이전에 전립선암, 고혈압, 뇌경색, 심장비대와 심인성 폐부종, 관상동맥 협착증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다.

 

의료진은 수술후 오른팔 정맥주사 삽입 부위에 발적이 발생하고 약간의 열감이 있어 정맥염으로 진단하고 소염제 투여 및 냉찜질 등 보존적 요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염증반응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의료진이 수술 이후 환자의 오른 팔 정맥주사 부위의 염증 여부와 정도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248904(201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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