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봐야할까? 정신병원이 정규직인 보호사에게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하자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해 정신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 원고는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보호사 A(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돼 그 다음날로 퇴직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했다.
A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행위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A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A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자질에도 심각한 흠이 있어 원고에게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사실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정규직 보호사들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 원고에게 교부했다. 원고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이 노조는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원고는 정신병원 보호사 중 원고에게만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보호사 채용공고를 하면서 통상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공고했으며, A를 고용하면서 근로기간에 관해 달리 약정한 바도 없다.
참가인 이외의 보호사들은 근로계약 갱신 절차를 거치거나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참가인 이외의 보호사들과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다기보다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보호사들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설령 참가인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보아야 한다.
판례번호: 51139번(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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