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한 뒤 사지부전마비로 재수술을 받은 뒤 사지마비, 배뇨시 잔뇨가 남는 신경인성 방광 후유장애.
수술 도중이나 수술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다41904)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걸을 때 불편하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 피고 병원을 내원해 심한 척추관협착증, 경추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 요추 디스크 팽윤 소견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관상동맥이 막혀 있으니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먼저 한 후 요추협착증 수술을 하자고 했다.
원고는 수술후 양하지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해 경추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병증으로 사지부전마비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헤파린요법, 스테로이드 대량요법, 필라델피아 보조기 유지 등의 치료를 시행했고, 경추 제5~6번 전방 경부 감압 유합술을 시행한 뒤 보존적 치료, 재활치료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및 양측 하지 근력 저하 등의 사지마비, 배뇨 시 잔뇨가 남는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애가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경추부 관련 증상을 호소한 바 없음에도 수술 직후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과 경부 척수부위 압박 소견이 확인되고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났다.
또 수술 전 원고에게 경추 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 진단을 하고도 이에 대한 문진, 시진, 촉진을 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MRI 검사 결과상 이상증상이 의심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영상검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오른쪽 다리 위약감 등을 주증상으로 호소했을 뿐 경추부 관련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위 증상에 대한 치료계획을 하지 않을 정도로 경추부 관련 증상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에 대해 경추부 MRI 촬영 등 추가검사를 반드시 시행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술 과정에서 피고 의료진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기관삽관시 원고의 목을 과신전하였다거나 수술 도중 원고로 하여금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했다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31406번, 20380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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