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의사는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초음파 검사를 거쳐 원고가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를 임신했다고 진단했다.
융모막
임신 중에 태아나 양수를 싸고 있는 막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부터 초음파상 쌍태아의 탯줄이 얽혀 있다는 말을 듣고 고주파를 이용해 일측 태아의 탯줄을 소작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유산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조기 양막 파열 진단을 받고 제왕절개술로 2명의 아기를 분만했는데 25주 6일째 여아와 선택적 유산술로 이미 사망한 아이였다.
그러나 여아는 자발호흡이 약해 기관삽관을 시행한 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분만후 쌍태아의 성별을 확인한 결과 망아는 여성이고, 선택적 유산술로 사망해 태어난 아기는 남성이어서 성별이 다른 경우 이란성 쌍태아로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로 오진해 선택적 유산술을 시행하는 등 잘못된 진료를 했다.
단일 융모막성 다태임신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선택적 유산술은 쌍태아 역동맥관류 연쇄, 무뇌아 등 심각한 기형을 동반한 태아가 있을 때 시행하는데 의료진은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시행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23주의 태아가 사망해 2주일이 경과하면 퇴축이 발생해 생식기의 모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진은 임신 22주 6일째 태아에 대해 선택적 유산술을 시행했다.
또 약 3주 후 제왕절개로 분만시켰고, 수술기록지에는 망아는 딸로, 사산한 태아는 아들로 기재했으나 사산증명서에는 사산한 태아에 대해 성별미상으로 기재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태아는 단일 융모막 단일 양막 쌍태아로 보이고, 의료진의 진단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의료진이 선택적 유산술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07311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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