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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 수술후 급성 뇌경색 발생…설명의무도 쟁점

by dha826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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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포함해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등을 설명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뇌동맥류에 대해 결찰술후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여 아스피린을 투여했지만 상하지 위약감…설명의무도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우측 중대뇌동맥류 소견이 관찰돼 입원해 TFCA(대퇴동맥 경유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비파열성 뇌내 동맥류 소견이 관찰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피고 의료진은 뇌동맥류 발생 부위를 주변 조직으로부터 박리하는 과정에서 무손상홉입관 끝 부분으로 뇌동맥류 측면의 빨갛게 색깔 변화를 보이던 부분을 건드리자 파열됐다.

 

이에 의료진은 미니 직선 클립으로 집어놓은 후 시술을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중환자실에 도착한 후 좌측 상하지 근력이 5점 만점에 1점 정도로 약했고, 의료진이 뇌 MRI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선조체낭 부위의 급성 경색 소견을 보여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정맥 투여했다.

 

하지만 다음날 위약감 증상이 다시 심해져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했지만 이틀 뒤 뇌 CT 검사에서는 뇌경색 발생 부위가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재활운동치료를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 병원을 퇴원한 뒤 다른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놔측 상하지 위약감 증상에 관한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또 뇌경색 발생후 지나치게 늦게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을 투약해 증상을 악화시켰다.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 전에 후유증과 같은 부작용 또는 합병증 등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법원의 판단

뇌동맥류 박리 과정에서 파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술 과정에서 피고 의료진이 사용한 흡입관보다는 미세 가위나 거미막 칼과 같이 보다 정교하게 혈관 박리를 할 수 있는 수술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논문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된다.

 

비록 수술 현미경 도입후 뇌동맥류 수술 중 파열 발생 사례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파열 가능성이 약 7~35%에 이르러 불가피한 합병증의 하나이다.  

 

원고가 고혈압 환자였던 점 등이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뇌동맥류는 그 파열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뇌동맥류의 파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뇌경색 발생후 아스피린 투여 시기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의 보호자로부터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당시 원고가 옆에 함께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원고에게도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원고의 보호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18637(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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