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음 사건은 전공의 당직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다. 피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다.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내규에 따르면 전공의는 각 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하며,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일수를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월 평균 28일간 당직근무를 했음에도 매월 7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당한 가산임금(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의 당직 근무를 통해 실시되는 응급환자 진료 등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단속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해당 업무의 내용 또는 그 밀도 면에서 평일 주간의 통상 업무 수준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직근무의 단속적 성격으로 인해 당직 전공의는 당직근무시간 중 병동이나 응급실에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실 등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한다.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다가 피고 병원으로부터 호출이 오면 간헐적, 단속적으로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짧은 시간 당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전체적으로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야간 내지 휴일에 응급환자의 진료 등에 대비하기 위한 당직제도는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설령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무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행한 시간을 특정하기 부족하다.
그리하여 그 시간 부분에 대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이 이미 지급한 당직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했는지 여부 또한 확정할 수 없다.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거나그 내용의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다.
판례번호: 51578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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