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 호흡곤란이 발생해 기관절개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자가호흡을 한 직후 사망.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의사만이 의료 과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 이후 부작용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특정 시술을 받기 전에는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 호흡곤란이 발생해 기관절개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자가호흡을 한 직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신경외과에 입원해 약물치료와 신경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목뼈) 3, 4, 5, 6번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하고 전방 경유 경추체절제술 및 유합술 등을 시행했다. 1차 수술 중 환자의 총 출혈량은 5130,cc, 수혈량은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혈소판 등이었다.
환자는 1차 수술 직후부터 전신부종을 동반한 폐부종으로 호흡기능부전이 발생해 기관내삽관을 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14일 뒤 기관절개술 및 경추 3~7번 후방유합술을 추가로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후 약 2달이 지나 기관절개관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가호흡을 했는데 4일 후 청색증으로 발견돼 의식 및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1차 수술 이전에는 호흡곤란이나 폐부종, 심장울혈의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환자의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수병증은 매우 심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골화된 후종인대와 경막이 유착되는데 1차 수술 중 골화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붙어있던 경막이 같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술 당시 척수부종이 발생했는데 척수부종은 척수의 손상이나 수술 중 조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환자에게 척수부종이 발생한 원인은 후종인대골화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적 척수손상으로 보인다.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은 의료진이 1차 수술 이전 호흡곤란이나 폐부종, 심장울혈 소견이 없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척수 및 수술 부위의 횡경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1차 수술 이후 자발호흡이 전혀 없었고, 청색증이 발생하기 전까지 호흡곤란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척수손상과 부종으로 인한 호흡에 관련된 횡격신경의 완전마비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척수 및 수술 부위의 횡격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환자는 1차 수술 직후부터 횡격신경 손상으로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를 지속해 적용하였고, 스스로 기침하고 객담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자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 정상 호흡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호흡량이 감소하는 부전호흡 상태였고, 부전호흡 마비로 순간적으로 호흡량이 감소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기관절개관 제거 및 1차 수술후 나타난 호흡곤란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울러 의료진이 환자에게 1차 수술후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인 호흡곤란 등의 발생가능성 및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호흡곤란의 원인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532540번, 20772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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