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CT, MRI, 마모그라피)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둬야 한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 운영지침에 따라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고, 판독소견서 없이 판독료를 청구했다고 판단, 병원에 환수처분했지만 법원이 판독료를 인정한 판례다.
사건: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방문확인을 받았다.
피고는 방문확인을 통해 원고가 D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영상진단 판독소견서가 없음에도 판독료를 청구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상근 물리치료사가 없음에도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자가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D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인력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D는 매달 300만~4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했다. 또 D는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D는 자신이 전속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을 통해 전송된 영상을 판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 병원에는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은 채 영상판독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아 특수의료장비규칙에 따른 인력운용기준을 위반했다.
영상진단을 담당한 D가 작성한 판독소견서의 ‘findings'란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번호: 76923번(2016구합**), 47306번(2017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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