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
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때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식약처가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 할 때 등 일부 약사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다.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 약사가 사전동의 없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사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다 업무정지된 사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대체·조제투약 의약품 내역 기재 약제들에 관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및 사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체조제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원고는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대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통보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약제를 다른 약제들로 대체조제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거나 확인서에 서명했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내지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가 없는 대체조제 행위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피고 소속 조사자가 “확인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도록 해주겠다”는 발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757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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