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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리베이트 받아 면허정지처분했지만 5년 징계시효 완성 처분취소

by dha826 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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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 사건은 징계시효 완성 여부를 다툰 사례로,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했지만 5년 징계시효 완성으로 처분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검사는 피부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2016년 9월 27일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2011년 8월 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징계시효 완성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은 2011년 7월부터 11월 말 사이의 기간 중 어느 시점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해 징계시효 기산일을 2011년 11월 16일 이후로 보아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위 약식명령은 2011년 7월에서 2012년 6월경까지 614회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범행에 대한 것이다.

 

원고에 대한 범행이 2011년 7월에 시작되어 같은 해에 종료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그 종기를 어떻게 보든 위 약식명령이나 형사판결에 나타난 전체 범행기간 안에 완전히 포함되게 된다. 원고는 제약 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수많은 의료인 중의 한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달리 원고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문제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와 관련된 범행의 종기가 특별히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직접 제공한 김00은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일자를 2011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라고 특정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의원에 페인트를 칠한 시기가 더운 여름이고, 그때부터 거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특정한 것이다. 원고가 제약사 측으로부터 2011년 11월 16일 이후 리베이트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11월 16일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될 수밖에 없다.

 

판례번호: 535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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