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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결핵환자가 퇴원한 뒤 고열과 오한, 백혈구 수치 이상으로 내원했지만 입원시키지 않아 뇌병증으로 사망

by dha826 2018.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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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뇌병증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2천만원,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감염내과 과장이며, 피해자는 폐결핵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투약하던 중 백혈구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결핵제와 4제 요법으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고열과 전신근육통이 사라지자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피해자는 며칠 뒤 고열과 오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수치인 4500내지 11000에 한참 미달한 940에 불과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약하던 결핵약제 중 1차 항결핵제에 속하는 피라지나마이드를 제외하는 처방을 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시켰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틀 뒤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오심, 구토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응급실에 내원해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중환자로 옮겨졌지만 몇 달 뒤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감소된 상태로 종전과 같은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며 퇴원 5일 후 다시 내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을 포착하여 피해자를 입원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입원을 시키지 않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외래 내원 당시 주로 열과 오한을 호소하였고, 그 외 뇌병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이나 소견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어 외래 진료 시 보인 증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뇌병증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622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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