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뇌병증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2천만원,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감염내과 과장이며, 피해자는 폐결핵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투약하던 중 백혈구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결핵제와 4제 요법으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고열과 전신근육통이 사라지자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피해자는 며칠 뒤 고열과 오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수치인 4500내지 11000에 한참 미달한 940에 불과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약하던 결핵약제 중 1차 항결핵제에 속하는 피라지나마이드를 제외하는 처방을 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시켰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틀 뒤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오심, 구토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응급실에 내원해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중환자로 옮겨졌지만 몇 달 뒤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감소된 상태로 종전과 같은 부작용 증상을 호소하며 퇴원 5일 후 다시 내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을 포착하여 피해자를 입원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입원을 시키지 않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외래 내원 당시 주로 열과 오한을 호소하였고, 그 외 뇌병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이나 소견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어 외래 진료 시 보인 증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뇌병증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6226번(2017노**)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뇌척수액 누출, 다제내성균 감염 (2) | 2018.07.17 |
---|---|
선천성심장질환인 팔로 4징증 진단후 완전교정수술을 받은 뒤 청색증으로 기도흡인을 했지만 기관지경련이 발생,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진단 (3) | 2018.07.14 |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 (0) | 2018.07.12 |
병원이 장기휴가를 간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 간호등급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 (1) | 2018.07.11 |
뇌경색환자가 중환자실에 장기입원하면서 본인부담진료비를 미납하자 연대보증계약 한도액을 납부하라는 판결 (0) | 2018.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