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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장기 유급휴가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가 장기휴가를 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한 등급 높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간호조무사는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에 따른 장기휴가를 간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해당 간호조무사는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받은 상태여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판례번호: 76367번(2016구합**), 60064번(2017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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