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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진료비 청구, 원무과에서 일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심평원이 간호인력으로 인정했다는 주장

by dha826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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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해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이었지만 2등급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성질상 간호업무에 수반하는 업무만을 겸직했고, 한달에 3~4시간 가량 진료비 청구업무를 지원했을 뿐이다.

 

심평원은 과거 현지조사 당시 해당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해 간호인력에 포함시켰다.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의 대표자와 간호부장 등은 간호조무사는 주업무가 간호과 간호조무사로 계약했지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무과 소속 외래에서 근무했음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원무과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해 입원병동에서 간호업무를 전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심평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00군에서 한 것이고, 해당 간호조무사는 심평원 현지조사 이후 원무과 업무를 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당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77605, 83969, 62396(2016구합**, 2017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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