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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후 뇌손상으로 상하지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8. 3. 4. 04:00반응형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가 발결돼 결찰술과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후 뇌손상으로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초래…자기결정권도 침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원고 최씨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였고, 수술 직후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 최씨는 수술 직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혈압이 낮았다.
환자는 다음 날 뇌 CT 검사에서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부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구토 증상을 보였고, 우측 동공이 7mm로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같은 날 뇌출혈, 뇌부종 등으로 뇌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상승된 뇌압 감소를 위하여 두개골 절제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수술 이후 뇌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등의 장해가 발생하였고, 보행은 일부 가능하나 배뇨, 배변, 식사 등의 독립적인 일생생활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뇌병변 부위는 좌측 전두엽으로 이 사건 수술을 위해 동맥류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술을 통해 시행한 동맥류 결찰 부위 자체는 이상 소견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비추어 동맥류 결찰이 잘못되거나 이로 인해 생긴 출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장해가 의료진의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장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전두엽을 과다하게 견인한 과실로 인하여 뇌부종, 뇌실 내 출혈 등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처가 의사로부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처의 승낙으로써 원고의 승낙에 갈음할 수는 없고, 당시 성년이었던 원고 최씨가 위 설명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최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102315번(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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