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같은 병실 환자 폭행치사…폭행후 사고방지조치 안하고 경막하출혈 적시발견 못한 병원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환자 A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H는 외출 후 술을 마시고 자정 무렵 병실로 돌아왔고, 이에 대하여 A가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취지로 말하자 주먹으로 A의 안면부를 때렸고, 간호사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H는 30분 후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실에 누워있던 A의 안면부, 목, 가슴 부위 등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는 오른쪽 눈 아래, 왼쪽 눈두덩이, 얼굴 여러 곳에 멍이 들고 입술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지혈을 하고 침상 안정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A는 03:30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07:20경 보행 중 주저앉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14:30경 병실 안에서 냉장고를 잡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A는 16:45경 턱 떨림, 의식 까라짐 등의 증상을 보이자, 병원 의료진은 뇌 부위에 대하여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경질막밑출혈(경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A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했지만 며칠 뒤 경질막밑출혈 등의 머리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H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의료진은 입원 환자인 H가 음주를 하였음에도 퇴원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A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치료시기를 놓쳤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단
병원 의료진이 H의 망인에 대한 1차 폭행 이후 다른 병실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A에게 다른 병실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당시 H의 주취 정도와 1차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A에게 병실 이동을 권유한 사실만으로 A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병원 의료진은 A의 증상에 대하여 CT 검사 등을 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질막밑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17616번(2016가단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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