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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정신병원이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식사 제공하자 영양사 가산 부당청구 업무정지

by dha826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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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집' 입소자에게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자 보건복지부가 영양사 가산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병원과 함께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 집에 20여명을 수용해 왔다.

 

사랑의 집 입소자들은 원고 정신병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병원 소속 영양사들은 정신병원 환자들 뿐만 아니라 시설 입소자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했다.

 

또 원고는 170여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전화상담을 실시한 후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해야 함에도 시설 입소자들의 식사를 정신병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공하고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이 전화상담후 약제를 조제해 우편발송했음에도 수진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일부 수진자를 전화로 진찰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진료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

 

영양사가 정신병원 환자 460여명의 환자식 제공업무 이외에 시설 입소자의 환자식 제공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 입소자가 20여명에 불과해 주로환자식 제공업무를 수행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은 전화상담만 했을 뿐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해 해당한다.

 

원고 정신병원 소속 영양사가 시설 입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식 제공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거나 환자식 제공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신병원 소속 영양사는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64639(2013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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