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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백내장수술, 익상편제거수술 뒤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 발생

by dha826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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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원에서 레스토어 백내장수술,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은 뒤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양쪽 눈의 뿌옇고 빛 번짐 증상으로 피고 안과의원에서 레스토어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빛 번짐,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했다.

 

원고는 두달 후 피고 안과에서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 야그(YAG) 레이저 시술을 받고 복시 증상이, 한달 뒤에는 좌안 공막연화증이 생겼다.

 

원고는 이후 사실 및 양쪽 눈의 각막 천공 소견으로 대학병원에서 우안의 양막익술, 눈물샘수술 등을 받았는데 현재 양쪽 눈에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이 있는 상태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사는 난시가 심한 원고에게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시행해 불빛이 크게 번져 보이는 증상을 심화시켰고, 좌안은 길게 대각선으로 보이는 증상과 심한 안구건조증을 초래했다.  

 

또 피고들은 백내장수술과 익상편 수술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레스토어 렌즈가 난시까지 교정할 수 없고, 감정의는 수술이 적절하게 된 경우에도 야간 빛 번짐,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춰 피고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에 대해 일과성 복시, 시신경마비, 외안근 마비, 익상편 제거술 후 눈꺼풀결막과 유착으로 인한 외안근 운동장애에 의해 유발된 복시 등을 예상할 수 있고, 따러서 이런 증상들은 익상편수술이 부적절했기에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익상편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익상편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술 후유증 발생가능성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익상편수술에 관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것이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1187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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