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가 눈매교정술 과정에서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각막염을 초래하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눈매교정술(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매몰법이 아닌 절개법으로 시술했다. 원고는 20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며 사진 찍을 때 흰자위가 보인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 우안, 좌안 모두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좌안 표재성상각막염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실밥을 제거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토안증세를 호소했고, 신체감정 당시 우안 1mm, 좌안 3mm 수준의 토안증을 보였다.
이 사건 수술은 재수술이 아닌데도 토안증세가 발생했는데, 반복 수술로 인한 수술흉터의 유착 등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 사건 수술 외에 원고의 증상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수술 3년 전 받은 라식수술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인정되지만 이 사건 수술에 따른 토안증세로 인해 각막 등이 노출되면서 안구건조증이 더 심화되고, 좌안 표재성상각막염 등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형의료의 특성상 시술을 하는 의사는 의료행위의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 그 내용, 정도 등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절개법에 의한 시술의 필요성과 그 시술방법, 토안증과 같은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1심 529610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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