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골다공증이 있는데 현관 자동문에 부딪혀 대퇴부 경부 바닥 골절상을 입어 고정 및 핀고정술을 했지만 불유합 부정정렬로 인공관절 반치환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원고는 현관 자동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좌측 무릎 통증이 생기자 피고 병원에 입원해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진단을 받고 고정 및 핀삽입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수술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가 불유합 부정정렬 상태임을 확인했고, 대학병원에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의 잘못된 수술로 원고의 좌측 둔ㅂ 핀고정이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통받고 금속내고정물 제거 및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당시 70세가 넘은 고령의 골다공증 증세가 있었고, 고정 및 핀삽입술은 적절한 시술이었다.
위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은 고령의 환자에게 일어나는 골절이고, 환자가 고령이며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내고정물을 합입하면 고정의 실패, 불유합 등이 많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최초 수술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전 보호자에게 내고정물 불유합 가능성과 이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의 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심 501110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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