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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경색 진단을 받아 스테로이드 등 약물 투여했지만 사망

by dha826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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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뇌경색 진단 아래 우측 추골동맥이 좁아져 있자 혈류개선을 통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와 만니톨을 투여했지만 사망한 사건. 이에 대해 환자 측은 의료진이  약물치료만 했을 뿐 검사 및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귀가하였다가 이틀 뒤 두통, 어지러움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특이소견이 없었고, 뇌진탕 등의 소견을 받고 귀가했다.

 

환자는 다음날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CT 검사 결과 소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다음날 기면상태로 의식상태가 저하됐고, 다음날 오전 830분경 부분적 의사소통만 가능한 심한 기면 상태로 악화됐다.

 

의료진은 뇌CT 검사에서 뇌부종 악화, 수두증을 발견하고 뇌실천자술에 의한 뇌실외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하지만 소뇌경색이 더 진행되었고, 우측 추골동맥이 좁아져 있자 혈류개선을 통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와 만니톨을 투여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7시 호흡이 더 나빠졌고 다음날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두부 외상을 입었고, 소뇌경색이 확인됐음에도 약물치료만 했을 뿐 검사 및 수술을 지연하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뇌경색 및 뇌부종을 더욱 악화시켰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교통사고 이후 두통,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두부 외상에 의한 지속적 증상으로 생각했을 것이므로 곧바로 소뇌경색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뇌CT 검사 결과 특이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곧바로 뇌 MRI 검사를 통해 소뇌경색을 진단했다.

 

또 의료진은 소뇌경색 진단후 약물치료를 시행했는바 이는 모두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뇌내출혈 부위가 위 수술경로 상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항혈소판제 사용으로 출혈성 경향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75002(2013가합**), 2200377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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