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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한의사가 CT 촬영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 한 것은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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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촬영을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한의사인 원고는 한방병원에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를 설치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CT기기를 사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한의사는 방사선사로 하여금 1일 평균 3~4회에 걸쳐 CT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며, 이를 제한하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CT기기에 대한 등록을 마치고 이를 설치, 사용하여 왔는데 이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과잉처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은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고, 의사나 한의사 면허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의 내용이나 특정한 의료행위의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한의약육성법은 한방의료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와 한의사가 행하는 한방의료행위는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서양에서 도입된 의학인지,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인지 여부에 의하여 구분된다 할 것이다.

 

그 학문적 기초에 따라 질병에 대한 진찰과 치료행위가 달라진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도 그 범위에 한하여 주어진다.

 

CT기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또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10715(2004구합**), 175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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