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해 출산후 가슴이 작아지고 쳐져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유방확대술 및 유방하수거상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후 경구 항생제 등을 처방하고 유륜 절개 부위 실밥을 제거한 후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런데 원고는 일주일 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유륜에 부착한 외과용 테이프 부위에서 진물이 난다고 호소했고, 피고는 거주지 문제로 당장 내원할 수 없는 원고에게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했다.
원고가 10여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유륜 흉터 부위가 넓어졌고, 피고는 3개월 후 흉터성형술을 했지만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자 재차 같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여전히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기존 보형물을 제거하고 작은 크기의 보형물로 교체했지만 양쪽 유륜의 경계를 따라 원래의 봉합선보다 그 폭이 2~4mm 넓어진 거의 솟아오르지 않은 흉터가 있다.
법원의 판단
우선 원고는 첫 상담할 당시 자신이 켈로이드 체질임을 고지했다고 주장한다.
켈로이드
켈로이드란 피부 손상 후 발생하는 상처 치유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섬유조직이 밀집되게 성장하는 질환으로 본래 상처나 염증 발생부위의 크기를 넘어서 주변으로 자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그러나 원고의 유륜 주변 흉터가 수술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솟아오른 적이 없고, 다른 부위(손, 어깨)의 흉이 전형적인 켈로이드 흉터 양상을 보이지 않아 켈로이드 체질로 단정할 만한 의학적 증거가 없다.
피고에게 사전에 외과용 테이프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거나 원고의 알레르기 반응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유방고정술을 시행하는 피고로서는 흉터가 일반적인 수술보다 상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임에도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335669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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