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 이용 유합술 후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기관삽관 등 기도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왼쪽 어깨, 팔, 손이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X-ray 및 MRI 검사를 통하여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렸다.
피고 병원 의사는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을 실시한 뒤 병실로 옮겼는데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했지만 환자는 계속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방사선검사를 받고 병실에 올라온 후에도 여전히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수술부위에 연결된 배액관을 잡아 빼려고 하면서 환자복을 찢고 일어나 앉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그 무렵 청색증과 함께 의식저하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와 심폐소생술(CPR) 팀은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부종 탓에 삽관이 되지 아니하여 실패하였다.
심폐소생술팀은 환자의 기도 부근에 석션하면서 기관삽관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석션 과정에서 혈액이 섞인 가래가 나왔다.
심폐소생술팀은 심폐소생술을 지속한 결과 대퇴맥박이 촉지되면서 심장리듬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지만 다음날 심전도상 빈맥 소견을 보이다가 부정맥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비강캐뉼라나 산소마스크에 의한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의료진으로서는 당연히 수술부위의 부종 내지 혈종을 의심하여야 한다.
나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기관삽관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20:30부터 최초로 기관삽관을 시도한 21:31까지 1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의 기도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환자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유사사건]
경추부 고정 척추수술후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교통사고 경막외혈종 응급수술 위해 기관내삽관 잇따라 실패하자 뒤늦게 기관절개해 수술 지체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대학병원 인턴이 폐렴환자의 기관절개관 교체에 실패한 직후 청색적, 심정지가 나타나 결국 사망한 사건
판례번호: 1심 9638번(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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