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안검 절개수술, 쌍꺼풀 성형수술후 짝눈이 발생하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수술과정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안과 전문의인 피고를 찾아가 쌍꺼풀 성형, 눈 및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위한 진료 및 상담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다시 피고를 찾아가 이마 주름제거수술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이마수술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을 넣거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름살 선에 순응하여 미세하게 w-절개를 한 뒤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설명 방법에 따라 이마주름선을 절개하고 모노필라멘트 나일론을 이용하여 수직매트리스봉합과 연속단순봉합을 섞어 위 주름부위를 봉합하였으며, 실밥을 제거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각 수술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하안검 절개술의 경우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되었으며,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
한편, 이마주름제거수술의 경우 통상 사용하지 않는 수술 방법을 택하여 이마에 흉터가 남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 및 수술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수술의 방법과 그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상·하안검 절개수술의 방법 및 정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수술의 결과가 위 수술을 함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짝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와의 수술에 관한 의논 과정에서 수술의 방법 및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 및 그 수술의 시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751번(2008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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