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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매 삼킴장애환자 기도흡인 검사 안하고 해열제만 처방한 과실

by dha826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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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조울증과 함께 알코올성 치매로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가 음식물의 기도흡인 가능성이 있음에도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항생제, 해열제만 처방해 뇌손상을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사업 실패, 이혼 등으로 한번에 소주 7병 정도를 마실 정도로 폭음을 했고,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다시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환자의 음식을 가져다 먹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았다.

 

환자는 오전 6시 10분 경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열이 나는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해열제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해열제 복용 후 오후 3시 경 가래 있는 소리로 킁킁거렸고, 다시 열이 났다.

 

이어 환자는 고열과 양쪽 편도선 비대가 관찰되고 염증으로 인한 흰색의 삼출물이 관찰돼 의료진은 항생제와 진통해열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저녁 식사 당시 입에 밥을 가득 넣고 컥컥거리며 잔기침 때문에 삼키지 못했고, 식은땀과 전신 통증을 호소해 수액을 처방했다.

 

환자는 수액줄을 뽑아버려 격리강박 조치가 취해지자 숨을 가쁘게 쉬며 힘들다고 했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의식이 혼탁해지면서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자 격리강박 조치를 해제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폐렴, 패혈증을 원인으로 급성심정지로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에 대해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등 진단적 검사를 하지 않아 흡인성 폐렴을 감별진단하지 못했고, 단순 상기도 감염, 편도선염으로 오진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올코올성 치매환자는 삼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을 삼킬 때에 목에서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다가 기도로 흡인되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자는 밥을 국에 말아서 먹다가 사래가 걸려 기침을 심하게 했고,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가져온 피자를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려서 등을 두드리자 음식물이 나오기도 했다.

 

사건 당일 환자가 고열과 가래가 지속되고 식은 땀과 통증이 있었으며, 숨을 가쁘게 쉬고 의식이 혼탁해지고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해열제를 처방하고 혈액검사나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 아무런 검사 없이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하였을 뿐이다.

 

환자는 음식물 등의 기도 흡인 가능성이 있었고, 상급 병원 전원 당시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까지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 의료진이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혈액검사, 산소포화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신속히 실시하거나 신속히 전원하지 않고 상기도감염 추정 진단 아래 항생제와 해열제만 처방한 행위는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62902번(2013가합**), 2046442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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