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목터널증후군 교정수술을 하면서 손목신경을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초래한 정형외과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피고인 무죄
기초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왼쪽 손목 저림 증상 등으로 정형외과를 찾아온 피해자에 대하여 수근관증후근(팔목터널증후군) 교정수술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수술 후 피해자에게 상완신경총 차단마취가 풀리면서 좌측 수술부위 및 손가락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호소하자 피고인은 좀 더 경과를 관찰하여 보기로 하고 및 피해자의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압박붕대로 고정시키는 처치를 한 뒤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해자는 퇴원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술부위를 개방하고 추가 절개하여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혈종제거술 이후 피해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통증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좌측 3지, 4지 손가락에 대한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장기간의 물리치료 등으로 증상이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좌측 손이 시리고 불에 데인 듯한 통증 작열통이 계속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좌측 손목 부분을 절개하여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주변조직의 유착을 제거해야 하므로 수술 과정에서 정중신경과 그 분지의 손상 혈관 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해부학적 지식에 따라 정중신경 등이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여 신경 등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수술을 하여 피해자의 손목 신경 등을 손상시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그 후 발생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과 피해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의 횡수근 인대와 정중신경 사이의 유착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수술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착을 박리하는 과정 중에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수술 후 피해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2심 593번(2010노**)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삼킴장애환자 기도흡인 검사 안하고 해열제만 처방한 과실 (0) | 2017.12.12 |
---|---|
쌍꺼풀수술 부작용 발생했다며 병원에서 소란, 포털사이트 글 게시, 1인 시위 (3) | 2017.12.12 |
의사가 단순 변비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암 진단한 의료과실 (0) | 2017.12.12 |
사무장병원에 의사 명의 빌려준 병원장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 의무 (0) | 2017.12.11 |
성형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 2017.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