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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단순 변비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암 진단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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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을 한 뒤에도 변을 보기 어렵자 의사가 단순 변비로 진단하다가 뒤늦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 3기로 진단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을 호소하자 담당 의사는 원고의 항문을 관찰한 후 내치질 항문열구로 진단하고 당일 치질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약만 처방받아 갔다.

 

원고는 약 4개월 후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변을 보기가 힘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조금밖에 안되는 변비증상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항문수지검사을 시행한 뒤 단순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하였다.

 

원고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치질수술후 6개월이 지나 다른 병원을 내원해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뒤 대장암 3기 말로 진단 받아 대장암수술을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의 최초 내원 당시 증상을 보고 반드시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치질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치질은 보통 수술 후 6~7주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사실, 원고는 치질 수술후 4개월이 지난 변비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적어도 원고가 수술후 4개월이 지나 다시 내원했을 때에는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항문수지검사만을 시행한 뒤 이를 단순 변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3418(2009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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