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고용돼 의사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이 병원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 퇴직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의료인이 아닌 C는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C는 의사인 피고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의료인 아닌 C와 공모하여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법원의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병원장)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2심 12039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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