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의료과장이 추가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케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들 주장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후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검사결과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간질환에 대한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환자는 간질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 결과 응급수술 중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AST, ALT, GTP가 기준 범위의 2-3배를 초과하는 이상 수치가 나왔고,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환자는 1년 뒤 검사에서도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수치가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피고 의료과장은 간질환과 관련한 추가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의료과장은 입소 이후 실시된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간질환 이상 소견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 간질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응급 이송되기 전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간질환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0210번(2013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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