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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응급구조사가 마취·봉합시술 등 무면허의료 하자 해당 병원 과징금

by dha826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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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응급환자에 대해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하자 해당 지역 시청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병원의 외과 전문의사인 ●●●은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응급구조사인 ◇◇◇에게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는 환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인 ●●●은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응급구조사인 ◇◇◇는 의료법 위반죄로, 간호조무사 ■■■◇◇◇의 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방조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 00시청은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7, 64조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고 소속 의사 또는 직원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에서 응급실 담당의사인 ●●●이 응급구조사인 ◇◇◇에게 마취 또는 봉합 등의 일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이다.

 

아울러 응급구조사 ◇◇◇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간호조무사인 ■■■의 도움을 받는 등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의사와 직원 다수가 관여하여 이루어졌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의료법상 처벌 사유에 해당한다.

 

[유사사건]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 지시한 의사, 의료법위반교사죄 면허정지

 

건강검진 자궁질도말검사 위한 검체 채취한 간호사·지시한 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

 

한의사가 패치요법, 발포요법을 시행하면서 비의료인인 직원에게 환자 목에 한약재 붙인 뒤 비닐랩을 씌우게 했다가 면허자격정지

 

판례번호: 1173(2013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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