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쑥뜸치료를 한 후 2도 화상을 초래했음에도 바세린를 발라 상처를 악화시킨 한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오른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쑥뜸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쑥뜸을 놓았던 팔 부위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따갑고 화끈거리자 약국에서 화상파스를 붙였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자 피고를 찾아갔다.
그러자 피고는 상처부위에 바세린을 바르고 거즈와 반창고를 붙여주었지만 호전 기미가 없어 화상전문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가피절제술과 자가피부 이식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인 피고인은 별다른 고지 없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보조원으로 하여금 쑥뜸치료를 하게 했다.
또 이로 인해 화상을 입은 원고가 다시 찾아왔음에도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팔 부위 통증에 대한 피고 한의원의 치료과정에서 시술로 인해 화상이 발생했고, 이후 화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화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인된다.
피고는 한의사로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만연히 병원 보조인에게 쑥뜸 치료업무를 일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게 화상을 입게 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의 화상 상처에 단순히 바세린 및 거즈 정도를 처치하는데 그쳐 상처를 악화시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818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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