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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구토, 속쓰림 호소하자 의사가 검사 안하고 복통으로 오진

by dha826 2017.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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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구토, 속쓰림을 호소하자 응급실 당직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고 복통으로 진단, 잔탁과 위약장 등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당뇨를 겪고 있던 상태에서 저녁에 폭탄주 몇 잔을 먹은 후 구토를 하였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환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복통을 호소한다고 판단하고, 위산분비억제제(잔탁)과 진경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환자는 집에 도착하여서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배우자는 피고 병원에 전화를 하여 환자가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며, 당직의사와 통화를 원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그 후 환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1시간여 후 사망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아 부검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급성심장사로 추정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사고 당시 50대 초반이고, 평소 당뇨를 겪고 있음에도 병원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총 8분에 불과하고, 8분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은 청취할 수 있으나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의 검사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급성 복통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세한 병력 청취와 충분한 진찰 및 정확한 생체징후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필요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를 검진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5620(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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