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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봉와직염 수술후 물리치료중 화상 초래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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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극초단파치료기 화상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당뇨병 환자인 원고는 왼쪽 발바닥 봉와직염 수술을 받고 수술후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원고는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치료기 시술을 받던 중 발가락과 발등 부위에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엄지 발가락 절단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피고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한의사로서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봉와직염 수술후 발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 여부, 부종의 원인, 발 부위 감각 이상 여부 등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치료기를 사용했다.

 

피고 한의사는 치료기를 통한 치료가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확인하고,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할 주의의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해 화상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4395(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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