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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인지해 전이암

by dha826 201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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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으로 유방부분절제술을 집도한 의사가 유방전절제술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방사선치료를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인지해 전이암 판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좌측 유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암을 진단 받았다.

 

환자는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및 액와 임파선 곽청술을 시행받았는데 병기는 ΙΙB(T2N1M0)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그 뒤 총 6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 단기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추적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였던 피고 의사는 환자가 부분절제술을 받았는데도, 유방 전절제술을 시술한 것으로 오인하여 외래진료하면서 외래진료기록지에 유방 전절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s/p MRM1)’이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피고 의사는 수술 6개월여 후 외래진료하면서 비로소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아직 받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는, 외래진료기록지에 ‘XRT-skipped’라고 기재하고, 치료계획에 ‘XRT consult-H 교수라고 기재하였으며, 그날부터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었다.

 

환자는 5개월여 후 하부 요통을 주증상으로 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전이암(유방암)에 의한 제2 요추 병적 골절을 진단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사가 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방암의 원격전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환자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 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유방암의 국소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사선 치료를 치료경과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가 유방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도 전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또한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안 후에도 여전히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오인한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3056(200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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