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후낭파열, 안내염, 실명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안과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안에 발생한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백내장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좌안 후낭을 파열했다.
이로 인해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피고인은 인공수정체정복술 및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우안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수술을 했고, 그 직후 안내염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했는데, 전원 당시 좌안에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약 5개월 뒤 피해자의 좌안에 각막부종, 안내염이 발병했고, 피해자가 좌안 실명진단을 받았다.
백내장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 눈의 검은자와 홍채 뒤에는 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가 존재하여 눈의 주된 굴절기관으로 작용한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망막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이러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인의 주장
후낭은 매우 얇은 조직으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열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우안 백내장 수술중 후낭파열이 발생한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피해자가 안내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우안에 안내염이 발생한 것일 뿐이다.
2심 법원의 판단
비록 1차 수술 당시 피해자의 과실로 좌안 후낭이 파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좌안에 실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포도막염 등 안내염이 발병했다.
그렇다면 안내염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1차 수술 당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우안 실명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좌안 백내장수술을 받으면서 후낭이 파열된 적이 있었고, 그로부터 2개월도 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우안 백내장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좌안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더욱 더 주읠ㄹ 기울였어야 하는데 실제 피해자의 좌안에 이어 우안에도 후낭파열이 발생했다.
가사 피해자가 안대 착용을 게을리해 우안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후낭파열 및 세균감염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절단시킬 정도로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62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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