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검사후 주사 약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낙상…병원 원장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이어 손해배상 책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의원을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면위내시경검사를 마친 후 진정주사제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회복실 침대로 옮겨 수면과 휴식을 취하게 했다.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에는 수면 상태 및 어지러움증을 수반하여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도미컴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 정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원고를 보호하도록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미컴의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아니한 원고가 회복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원고의 치아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치아 3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이런 업무상과실치상 행위를 해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경우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어야 함에도 간호사를 호출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침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의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원고는 위 시효기간의 진행은 피고의 승인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적법하게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민법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일응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찾아가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의 진행은 피고의 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그 시효 완성 전에 적법하게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514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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