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골 골절상을 입어 혈청칼륨수치가 고칼륨혈증에 있었음에도 우유 등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칼륨을 정맥투여해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 다장기부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우측 하악골 골절상을 입은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신장기능검사 결과 혈중요소질소 수치는 11(정상치는 8~23), 크레아티닌 수치는 0.9(정상치는 0.6~1.2)로 정상이었고, 소변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그러나 심전도상 완전 우각차단이 관찰되었고, 혈청칼륨수치가 5.2mmol/L로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은 국소마취 하에 하악골 골절에 대한 내부 고정을 위하여 아치바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아치바 장착 후에도 원고는 식사로 죽을 먹었으며, 간식으로 우유, 과일쥬스 등을 마셔 왔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혈청칼륨수치를 측정하지 않은 채 3일간 매일 5% 포도당 1ℓ에 염화나트륨 20㎖와 염화칼륨 10㎖를 혼합한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였다.
피고 병원은 그 다음날 관혈적 정복 겸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수술후 회복실로 이송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심정지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및 저산소성 다장기부전 증세를 보였고,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부분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이 남아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혈청칼륨수치가 5.2mmol/L로서 심한 저칼륨혈증이 아니라 오히려 고칼륨혈증에 가까운 경계영역에 있었고, 아치바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죽을 먹으면서 우유, 과일쥬스 등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하고 있었다.
또 금식으로 인한 탈수증세를 보이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칼륨의 정맥투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의료진은 만연히 칼륨을 지속적으로 정맥투여하고 이후에도 혈청 내 칼륨수치를 검사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고칼륨혈증
칼륨은 체내에서 세포의 전기적 활성화, 세포 내 단백질, 글리코겐의 합성 조절, 세포의 용적 변화, 산염기 평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액 검사에서 혈청 칼륨 농도가 정상치인 3.5~ 5.5mmol/L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칼륨 배설은 신장을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건강한 사람에게 고칼륨혈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고칼륨혈증의 원인은 신장의 배설 기능이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진행된 만성 콩팥병), 알도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의 결핍, 대사성 산증, 그리고 이화 작용 등이 대표적이며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병원은 심전도에서 고칼륨혈증의 전형적인 변화인 뽀족한 T파와 넓은 QRS파가 나타났고 같은 날 13:14경 원고 갑의 칼륨수치가 9.4mmol/L로 측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은 같은 날 15:00경에 이르러서야 칼륨수치를 낮추기 위한 칼리미네이트 관장, 50% 포도당 및 인슐린 50단위 혼합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칼륨수치의 상승이 오로지 심폐소생술에 따른 대사성산증의 결과라고 단정한 나머지 심정지를 초래하였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뒤늦게 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1136번(200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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