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의원을 운영중이고, 원고의 남편은 A외과의원을 개업하고 있었다.
보건소가 A외과의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9회에 걸쳐 A외과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를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로부터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원고에 대해 1개월 15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행위 중 일부는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일부는 환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의료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 의료행위는 진료가 아니라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
도 원고는 남편 의원의 경영이 악화되자 남편이 수술 등으로 환자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들의 요청으로 진료하게 되었고, 보험진료를 제외하고 무료로 진료하게 됐으며, 경영난으로 이미 폐업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A외과의원을 월, 수, 금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행위를 했는데, 이는 우연히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진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여러 번 진료가 이뤄졌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간헐적인 응급진료가 이뤄진 것이라거나 우연히 병원에 들렀다 긴급 상황에서 진료가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상담 내용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진료가 이뤄져 간헐적으로 진료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아래 이뤄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23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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