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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약물과민반응 환자에게 아스피린 투여후 뇌손상 초래한 과실

by dha826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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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약물과민반응이 있고,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를 부비동수술한 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독립보행, 일상생활 장애 초래한 과실.

 

사건: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호흡곤란 및 흉통 증상으로 H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협심증으로 판단해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아스피린과 관련해 별다른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3년여 뒤 상복부 통증,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해 의료진에게 20년 전 결핵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기관지 천식으로 세레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진은 상복부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 CT 및 폐기능 검사, 위내시경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했다.

 

또 의료진은 원고가 아스피린에 과민반응 증상이 있다고 하자 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을 복용하도록 했는데 원고가 간지러움을 호소하자 투약을 중단했다.

 

원고는 이틀 뒤 코막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비용종을 동반한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중비도 용종 절제술 및 내시경하 부비동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에 앞서 의료진에게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숨이 차고 기운이 없는 증상이 있으며,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케토락을 주사했는데, 약 40분 후 원고가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고, 산소를 투여한 후 정상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지능력 저하로 독립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관지 천식으로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이고, 아스피린에 과민반응이 있다. 그럼에도 기관지천식에 사용할 수 없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토락을 주사해 호흡곤란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기관지 천식,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대해 천식,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케토락을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로부터 아스피린 과민반응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스피린 계열이 아닌 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을 복용하도록 했고, 원고가 트라마돌을 복용한 후 간지러움을 호소하자 투약을 중단했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후 원고를 관리하게 된 의료진에게 이와 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주지시켜 케토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 의료진의 이런 과실로 원고에게 케토락에 대한 과민반응에 따른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고, 위 호흡곤란 증상이 심정지를 가져와 원고에게 악결과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의료진은 기관지 천식환자이거나 아스피린에 과민반응 가능성이 있는 원고에게 아스피린과 동일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케토락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827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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