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소에서 군의관이 탈출내치핵 진단 아래 치질수술을 하면서 신경손상을 가해 하지 근력저하, 변실금 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던 중 탈출내치핵 진단을 받고 군의관으로부터 치핵절제술을 받고 수술부위 출혈이 있어 재수술을 받았다.
치핵 절제술
치핵(치질)을 이루는 혈관과 주변 결체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 치핵(치질)은 항문점막 아래 상하 직장 정맥총이 울혈되고, 장기간 동안 배변과 점막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항문점막을 지지하는 조직이 탄력을 잃고 이완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치핵을 근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묶어주고(결찰), 혈관과 주변 결체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치핵 절제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수술후 지속적으로 어지러움, 두통, 근력저하, 허약감, 양하지 저린감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특이 소견이 없어 퇴원한 뒤 국군논산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약 5개월 뒤 대학병원에 내원해 우측 전도장애소견이 관찰되어 척수병증 의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양하지 근력 저하로 층계를 오르내리기 힘들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변실금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담당 군의관이 수술을 하면서 수술 부위 봉합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척수마취를 하면서 신경손상을 유발한 과실이 존재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차 수술후 봉합 부위 조직이 손상되어 위 조직이 봉합사와 함께 떨어져 나와 다량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 수술 이전에 근력약화 등의 증상이나 보행장애가 없었지만 수술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원고의 양하지 근력저하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군의관이 척수마취를 포함한 수술 과장에서 혈관 및 주변조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손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양하지 근력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5384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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