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을 개선 수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을 손상해 하반신 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기초 사실
원고는 어릴 때 척추측만증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요추보조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증상이 더 심해져 제8번 흉추부터 제3번 요추까지의 만곡이 85도에 이르러 다시 수술해도 이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수술을 할 경우 척추측만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고열이 며칠간 지속됐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혈액검사상 염증반응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고 간기능 이상증상이 나타나자 수술부위 대량세척, 변연절제술,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균 배양검사에서 다시 MRSA가 발견돼 재차 대량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배꼽 아래로 양쪽 하지의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이 없는 하반신 마비증상이 있고, 배뇨, 배변장애가 발생해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수술 이전에는 척수신경에 이상증상이 없다가 수술과정에서 운동유발 전위신호가 소실되는 등 척수신경 이상증상이 발생했다.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과 배뇨, 배변장애는 수술 당시 만곡의 교정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견인 등으로 흉추 부위의 척수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803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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