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질환,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어 다음날 입원키로 하고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며칠 전부터 속 불편함, 오심, 인후통 등이 발생하자 피고 의원에서 C로부터 검사한 결과 심근 손상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이 있자 항부정맥제, 항혈전제를 처방했다.
그 후 피고 의원 의료진은 간수치가 좋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급성 심근질환 및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하자 환자는 다음날 입원하기로 하고 귀가했다.
환자는 귀가후 화장실에 가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장에서 광범위한 심근 괴사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원은 환자의 심근염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귀가 조치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각 검사 결과 부정맥 등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항부정맥 제재를 처방하고, 의원에 재내원할 것을 요청해 추가검사를 시행했으며, 근접 관찰을 위해 입원을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절했다.
심근염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의원 내원 당일 MRI 검사, 심근 생검 등을 모두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런 검사는 일반적인 검사자료를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환자는 귀가후 구토를 하고 쓰러지는 등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검사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응급 수술 등을 통해 치료하는 것은 붕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피고 의원 내원했을 당시 상태가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해야 할 긴급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심근염에 대한 진단, 추가검사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039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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