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턱수술, 광대뼈 축소술, 피질골 절제술 등 안면윤곽수술 중 측두골, 측두엽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 및 뇌경색 초래해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사각턱수술, 광대뼈 축소술, 피질골 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마취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119 구급대를 통해 A병원으로 전원했다.
A병원 검사 결과 원고는 좌측 두부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개두술과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좌측 측두엽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했고, 측두골이 골절되었으며, 경막이 손상된 상태였다.
병원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지만 뇌출혈과 이로 인한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 등이 발생했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술 중 좌측 측두엽 손상으로 뇌출혈, 인접부위 측두골 골절과 경막 손상 등을 발생시켜 현 장애상태에 이르게 했다.
또한 통상 안면윤곽수술의 경우 2~3시간 정도 걸리지만 이 사건 수술은 4시간 40분이나 소요되었는데, 이는 통상의 수술시간보다 오래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및 마취가 종료된 후 약 4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자 의료진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하였고, 전원 직후 검사 결과 좌측 두부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그 직후 시행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당시 원고의 좌측 측두엽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했고, 인접부위의 측두골이 골절되어 있으며 경막이 손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수술 외에 원고에게 뇌출혈 및 두개골 손상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측두골, 측두엽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 및 뇌경색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현 장애를 초래했다.
판례번호: 1심 26676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의사가 운동치료사에게 한방물리요법 지시 면허자격정지 (16) | 2017.11.29 |
---|---|
척추측만증 수술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 초래 (2) | 2017.11.29 |
급성 심근질환자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 사망사건 (0) | 2017.11.29 |
원장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4) | 2017.11.28 |
산부인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사건 (1) | 2017.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