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비의료인인 운동치료사에게 목디스크환자를 상대로 한방수기치료라는 한방물리요법을 지시했다가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운동치료사에게 목디스크 환자 A의 목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운동치료사가 목디스크 환자에게 한 것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마사지 행위일 뿐 치료 목적이 아니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한의원 운동치료사로 하여금 한방수기치료를 하게 하고, 한방물리요법료를 받아왔다.
환자 A는 원고 한의원에 내원해 과거 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항상 어깨가 경직되어 있고, 무겁고 뻐근한 느낌이 있어 불편하다며 한방수기치료를 요청하자 원고는 운동치료사에게 한방수기치료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환자 A는 한방수기치료를 받은 후 목디스크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원고에게 찾아가 여러 차례 항의했다.
원고의 지시에 따른 비의료인의 한방수기치료는 단순한 피로회복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1심 43505번(2012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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