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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원장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by dha826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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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원장이 친척, 친구, 지인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6개월간 3천여건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

 

검사는 원고의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원고가 고혈압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1500원을 면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원에 내원한 친족, 친구, 직원들의 지인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0~3600원 정도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는 환자 유인이 아니라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이상의 과일, 음료수, 빵 등 현물을 진료비 조로 받았다.

 

친족, 친구, 지인에 대한 무료진료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이며, 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틀을 깨뜨린다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친족, 친구, 지인들에 대한 무료 진료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이며,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시 적발한 3,178건 모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어 그 환자들을 의원에 유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원고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환자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내원 환자들이 원고 또는 직원들의 친족, 지인이고 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이상의 사례를 현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유인 및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행위는 의료전달체계 및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가져오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행정처분기준의 자격정지기간을 1/2로 감경하여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맞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82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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