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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산부인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사건

by dha826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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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 원장이 자신의 처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으로 판단,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 간호사 A가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전담하지 않고 행정업무, 모유수유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A가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했고,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에 대해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취지상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한 평균 간호인력의 수는 근무표 기재나 월급의 지급 여부 등 형식적 사항이 아니라 간호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A는 실제로 이 사건 의원의 간호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평균 간호인력의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의원의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A가 간호인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A는 원고의 처로서 입원환자 모유수유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했고, 의원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간호인력 근무표에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A의 경우 이 사건 의원에서 지급한 급여가 없기 때문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산정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에 포함시켜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없다.
 
입원환자 간호업무는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을 의미하는데, A는 대부분의 간호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모유수유 지도 등 업무가 입원환자 간호업무의 주요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호스피스, 순환근무 간호사 등을 입원환자 간호인력에 포함하지 않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것이어서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517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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