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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에 대해 하악지 시상골분할절단술에 의한 악관절 성형술을 하던 중 프리어 파편이 두개강 내 뇌심부로 들어가 뇌출혈 및 뇌부종 초래한 치과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by dha826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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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어 파편

 

업무상과실치상

1심 피고인 벌금형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병원에서 전공의와 함께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으로 내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악지 시상골분할절단술에 의한 양측 악관절 성형술을 시행했다.

   

악관절강직증

악관절의 유착. 선천성 또는 외상, 여러가지 염증의 후유증으로서 악관절 또는 관절낭에 섬유성내지는 골성의 유착이 생기고 그 특징적 증상으로서 개구장애가 나타난다.

 

하악골발육시에 생겨난 것은 소악증이 된다. 개구장애 때문에 구강내는 불결해지고 다발성 카리에스의 상태가 된다. 치료는 악관절 수동술을 행한다. 수술뒤에는 개구연습, 저작운동의 연습이 필요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피고인은 유착된 조직을 분리하는 기구인 프리어를 사용하던 중 3cm 길이의 프리어 파편이 떨어졌음에도 이를 곧바로 찾지 않고 만연히 거즈로 압박지혈하는 과정에서 파편이 밀려서 두개강 내 뇌심부까지 밀려들어가게 했다.

 

이후 휴대용 엑스레이를 사용해 사진촬영을 해 프리어 파편의 위치를 확인한 후 탐색했지만 파편을 찾지 못했음에도 신경외과 의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만연히 수술부위를 봉합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런 업무상과실로 프리어 파편이 뇌심부까지 밀려들어가 피해자에게 뇌출혈 및 뇌부종이 발생하게 해 2차에 걸쳐 뇌수술을 받게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프리어가 부러진 사실을 알면서도 곧바로 파편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한 점, 신경외과 등과의 협진을 통해 프리어 파편의 정확한 위치를 포착해 제거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은 과실로 평가된다.

 

판례번호: 17512(2011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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