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로부터 여드름 흉터제거를 위해 화학적 박피술 시술을 받고 피부염, 2도 화상, 착색반흔, 흉터, 피부홍조 후유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해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박피술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을 받고 8회 드레싱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감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상세불명의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한의원에서 11회 재생관리와 드레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피부과의원에서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를 받아야 했다.
원고는 피고 한의사로부터 시술비 전액을 환불받으면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환불동의서에 서명날인했다.
원고는 피부과의원에서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를 받았지만 착색반흔이 남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본안전 피고의 항변
원고는 시술비 전액을 환불받으면서 향후 더 이상 시술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합의후 피부과의원에서 회당 30만원 상당의 약물요법과 레이저치료를 받았고,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흉터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시술비 환불 당시 이런 추상장해를 예상했다면 사회통념상 120만원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술은 화학적 박피술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그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길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술방법이 아니다.
원고는 시술후 안면부에 포진감염이 발생하고 2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흉터 악화 및 색소 침착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이전에 안면부에 색소 침착을 야기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자료는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피고의 시술 시행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 피고는 시술후 염증이나 그로 인한 색소 침착, 흉터, 피부홍조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0980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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