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야간당직 알바를 하다 3년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받자 법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취소.
사건: 공보의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원고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병역법 제34조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었고, 농어촌특별법에 의하여 3년간 공중보건의사 종사명령을 받아 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OO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중 284일간 337회에 걸쳐 근무시간 외에 시 소재 OOOO병원, OOOO병원 등에서 야간당직근무 등으로 합계 114,43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시 보건소 내의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야간당직근무 종사일수 284일의 5배 중 3년의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시간 내에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무시간 이후라도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피로가 누적될 경우 다음날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무시간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어촌특별법의 금지되는 업무는 근무시간 중의 다른 업무는 물론이고 근무시간 외의 다른 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공중보건의사가 일반 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비교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다단계의 제재는 앞서 본 신분 및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합리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본연의 업무인 공중보건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 원고가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 3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거의 마쳤다.
그 밖에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다시 3년간 연장하는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번호: 1심 4081번(2012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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